성폭력 신고하니 “조직에 먹칠” 핀잔…2차피해로 인정

성폭력 신고하니 “조직에 먹칠” 핀잔…2차피해로 인정

입력 2015-05-26 10:01
수정 2015-05-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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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가해자 인권교육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동료 직원의 성폭력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가 되레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공무원의 2차 피해를 인정하고 시에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2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A씨는 2014년 10월 남성 동료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직원 체육행사 후 자신을 성폭력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올해 1월 A씨는 직원 조회를 마치고 또 다른 동료인 B씨가 찾는다는 말에 가보니 B씨는 A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직원과 면담하고 있었다. A씨에게 고소당한 직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A씨와 B씨가 남아 면담을 계속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발언했다.

B씨는 또 A씨가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할 때 발생했던 민원까지 거론하며 “당신이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A씨는 “성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B씨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줬다”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한 결과 해당 발언이 사실이란 점을 확인하고, B씨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의 발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성폭력)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회복하려면 동료나 상사가 함께 지원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를 보호 조치하고 B씨에게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선 서울시 인권센터(☎ 02-2133-6378)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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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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