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세월호 인양, 위험성 충분히 알린 후 신속 결정”

박인용 “세월호 인양, 위험성 충분히 알린 후 신속 결정”

입력 2015-04-15 09:06
수정 2015-04-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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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기대 속에서 실패 땐 국민 실망 너무 크기 때문”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은 7월부터 지자체에 배분

정부는 세월호 인양작업의 위험과 실패 가능성 등을 실종자 가족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서 인양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하지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인양을 했다가 자칫 실패하면 국민과 실종자 가족이 다시 한 번 크게 실망할 수 있다”면서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인양기술 검토 결과에 대한 과잉 기대를 경계했다. 화물 무게까지 합하면 1만t에 이르는 배를 맹골수로 같이 거친 해역에서 인양한 전례가 없고 해수부의 기술검토도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월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기술검토 결과를 전문가와 유족에게 잘 설명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면서 “해수부가 공론화를 충분히 했으면 중대본이 곧바로 결정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중대본부장으로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4일 경기도미술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기술검토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가족들이 ‘선(先) 인양 선언’을 요구하며 전원 불참해 무산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며칠 늦추고 며칠 빨리 결정할 무슨 이유나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인양 연기 의도’를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처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대형사고가 되풀이되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원칙론으로 대응했다.

박 장관은 “감독이 미흡하고 법령이 미비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산업화 때 구축한 시설·건물이 이제 노후화하는 시기여서 사고가 계속 나는 것”이라며 “안전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은 7월에 자치단체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자치단체 재정여건, 소방장비 노후도, 지자체의 안전투자 노력을 배분 기준으로 정했다”면서 “6월에 법령을 마련해 7월부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담배에 매긴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 예상한 3천141억원보다 더 걷힌다면, 초과분은 내년에 정산을 거쳐 지급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닌 서울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배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지방보다 재정이 좋은 것은 고려하겠다”고 답변, 지원을 아예 하지 않거나 소규모로 배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드러난 무검사 방화복 납품 사태와 안전처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 의혹에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방화복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구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필요하다면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우수저류조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감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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