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밥 안 먹는다’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입력 2015-04-06 09:26
수정 2015-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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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상습적 아동학대 포착…경찰, 여교사 기소의견 송치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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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수사
검찰,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수사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어(사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들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한 남자 아이의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 아동은 아픈 듯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다른 장면에서는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머리를 쥐어박거나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사라지고 나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지른다.

이 같은 이씨의 행동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손·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돼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CCTV를 돌려봤다”며 “CCTV에 저장되는 한 달치 영상을 전부 보지도 않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고 말했다.

A씨는 “믿고 맡긴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자유 활동 시간에 시끄럽게 놀 때, 간식 먹을 때 등 시시때때로 꼬집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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