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영정 안고 도보행진…시행령 폐기·인양 촉구

세월호 유가족, 영정 안고 도보행진…시행령 폐기·인양 촉구

입력 2015-04-05 10:47
수정 2015-04-05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유가족, 영정 안고 도보행진. / YTN
세월호 유가족, 영정 안고 도보행진. / YTN


세월호 유가족, 영정 안고 도보행진…시행령 폐기·인양 촉구

‘영정 안고 도보행진’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희생자들의 영정을 안고 1박 2일 도보행진에 나섰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4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출발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정부가 배·보상 액수가 얼마니 하며 돈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20여명은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들은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단원고등학교, 서울 여의도 국회를 거쳐 광화문까지 1박 2일간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상복차림에 영정을 들고 맨 앞에서 행진을 했으며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이들은 광명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 도착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