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 안고 도보행진’ 세월호 유가족, 진상 규명 촉구

‘영정 안고 도보행진’ 세월호 유가족, 진상 규명 촉구

입력 2015-04-04 23:04
수정 2015-04-04 2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유가족, 영정 안고 도보행진. / YTN
세월호 유가족, 영정 안고 도보행진. / YTN


‘영정 안고 도보행진’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희생자들의 영정을 안고 1박 2일 도보행진에 나섰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4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출발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정부가 배·보상 액수가 얼마니 하며 돈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20여명은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들은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단원고등학교, 서울 여의도 국회를 거쳐 광화문까지 1박 2일간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상복차림에 영정을 들고 맨 앞에서 행진을 했으며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이들은 광명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 도착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