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정부, 참사 1주기 되도록 인양 계획 지체”

세월호 가족들 “정부, 참사 1주기 되도록 인양 계획 지체”

입력 2015-03-24 21:16
수정 2015-03-24 2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월호 가족들
세월호 가족들
세월호 가족들 “정부, 참사 1주기 되도록 인양 계획 지체”

세월호 가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상출범과 조속한 선체 인양을 촉구했다.

이태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343일째 돌아오지 못한 9명이 아직 그 곳에 있다”며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정부가 약속했던 인양 계획이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대표는 “특위가 지난 1월1일부터 활동하기 바랐으나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정치적 독립성이 방해받는 것에 참담하다”고 했다. 전 대표는 “정부는 지난 5월 인양업체, 비용, 기간, 방식 등을 검토했다”며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오는 30일부터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416시간 집중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내달 4~5일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광장까지 범국민 도보행진을 벌인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내달 16일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추모식을 열고 이날 오후 7시 전국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내달 11∼19일엔 위령제, 범국민추모집회 등을 팽목항·안산·광화문 등에서 열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