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안 한 청소년수련관

성교육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안 한 청소년수련관

입력 2015-03-17 09:27
수정 2015-03-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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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관실, 기부금품 불법 모집 등 적발

서울시 감사관실이 청소년 성교육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직원과 강사를 채용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창동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 10회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채용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영어 강사와 찾아가는 수련관 등 프로그램 담당 직원 등 135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행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기 청소년과 일대일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강사 등 108명에 대해선 근무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등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다른 수련관도 직원·강사 채용 시 수백명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수련관들은 미리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해당 법은 청소년수련관에 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를 사전에 거르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매년 관련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으로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진청소년수련관은 2013년 청소년 국토순례 행사를 열면서 9개 아웃도어 업체에 의상 등 협찬을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해선 안 된다.

오후 8시까지만 주문을 받는 음식점에서 평가회의를 연다는 명목으로 새벽 1∼2시에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등 공금을 허투루 쓴 내용도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부당하게 쓴 금액은 환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용도를 정확하게 쓰게 했다.

시 감사관실은 수련관 시설 사용료와 수영·헬스·영어·미술 등 강습료 등을 받을 때 상한 기준액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 조례 기준에 맞게 요금을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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