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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배임’ 코스닥사 전 대표 기소의견 송치

‘수십억원 배임’ 코스닥사 전 대표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5-03-16 13:25
업데이트 2015-03-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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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십억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J사 전 대표이사 백모(3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을 인수하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지인들에게 10차례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회사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J사 이사회는 백씨가 제안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신사업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다른 회사 관계자들도 백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회사측은 같은해 5월 30일 갑작스레 4억5천만원 규모의 채권 강제추심을 당했고, 다른 채권자들도 잇따라 자금회수에 나섰다. 이후 회사측은 법원으로부터 5억5천만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29일자로 J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고,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경찰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백씨는 어음을 발행해 받은 투자금 8억원을 골프와 유흥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탕진했고, 회사를 위해 추진한 업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J사의 시가총액은 거래정지 직전 232억원이었고, 소액주주 비율이 2013년말 기준으로 52.16%에 달했다”면서 “백씨의 행위로 주권매매거래가 완전히 정지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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