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前의원 20여년 만에 김자영 前아나운서와 이혼

김민석 前의원 20여년 만에 김자영 前아나운서와 이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13 00:12
수정 2015-03-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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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 국회의원
김민석 전 국회의원
김민석 전 국회의원이 김자영 전 아나운서와 결혼 20여년 만에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최근 김 전 아나운서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전 아나운서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정 절차에 회부해 이혼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전 의원은 1990년 정계에 입문해 15대 총선에서 최연소로 당선돼 재선까지 했으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김 전 아나운서와는 1993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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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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