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내일 오전 완전 철거”

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내일 오전 완전 철거”

입력 2015-02-15 10:52
수정 2015-02-15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구청이 이달 초 철거하다 중단한 구룡마을 자치회관을 16일 오전 완전 철거하기로 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5일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해 천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선 13일 법원은 구룡마을의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 재개를 승인했다.

구는 지난 6일 구룡마을 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구역이 실효됐다.

그러나 이후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난해 합의해 개발을 다시 추진하게 됐으며 현재 세부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