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각하’

법원,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5-02-12 15:04
수정 2015-02-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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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도의원의 권한은 전북도의회 구성원의 활동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의원직 퇴직의 통보나 안내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도의원 지위 인정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유가 없다”며 본안 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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