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택시에서 구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내달부터 서울택시에서 구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입력 2015-01-26 17:28
수정 2015-01-26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무임승차하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지난 9일 서울시에 신고했고 15일 시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그동안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관을 개정, 사례별로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지난해 9∼11월 103개사에서 4천773명의 운수종사자가 당한 피해사례는 2만 5천63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사례는 1만 892건으로 전체 피해의 42.5%를 차지했다. 이어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차내 기물 파손, 위조지폐나 변조카드 사용 등 순이었다.

조합은 구토 등으로 인한 차량 오염 시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 지급 거부나 도난카드 사용 때도 기본요금의 30배 부과를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각각 최고 15만원과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취객 운송에 따른 피해에 많이 노출돼 운행 기피와 승차거부 현상도 발생했다”며 “약관 개정으로 야간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도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