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영장 기각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영장 기각

입력 2015-01-22 00:00
수정 2015-01-22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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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화재 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이도행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주거가 일정하며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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