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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또다른 어린이집 평가인증패 달고 버젓이 운영

아동학대 또다른 어린이집 평가인증패 달고 버젓이 운영

입력 2015-01-16 14:48
업데이트 2015-0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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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점대 고득점으로 평가인증 획득…해당 교사 면직 빼곤 달라진 것 없어

보육교사가 아동을 바닥에 수차례 패대기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준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사건 1개월이 지나도록 평가인증패를 달고 버젓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94.33점의 높은 점수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폭행 논란이 확산하는 인천 송도동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95.36점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돼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 기준은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다.

1개월 전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특히 평가인증 항목 중 ‘보육환경’과 ‘보육과정’에서 각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유효기한은 3년으로, 이 어린이집은 2011년 9월에 이어 2014년 9월 재인증을 받았다.

언론에 공개된 폭행 장면이 워낙 충격적이라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평가인증 박탈과 같은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패를 문앞에 달고 ‘우수 어린이집인’양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별도의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최소한 ‘아동학대가 맞다’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와야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16일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행정 조치를 먼저 했다가 혹시나 정반대 판결이 나왔을 때 역풍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1심 판결이라도 보고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피해’가 없는 점이 고려돼 시설 폐쇄까지는 아니고 운영 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47·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상해 고의가 없는 우발 범행인 점과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후 1시 4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취침시간인데 잠을 자지 않는다며 A씨가 B(2) 군 등 원생 2명을 폭행했다.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서는 A씨가 B군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뒤 아이를 자신의 머리 높이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를 6차례 반복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피해 아동도 같은 방법으로 1차례 폭행당했다.

남동구에 따르면 B군은 발목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은 현재 심리 치료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사표를 내 면직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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