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市, 인권헌장 표결 합의로 인정하라”

서울시 인권위 “市, 인권헌장 표결 합의로 인정하라”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공무원 회의 방해 행위 조사·징계해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해 시민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합의로 인정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8일 권고했다.

서울시는 연말 선포를 목표로 시민위원회를 통해 인권헌장을 만들어왔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할지를 두고 성소수자 측과 반(反)동성애 세력이 첨예하게 충돌하며 난항을 겪었다.

결국 시는 지난달 시민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위원 절반 이상이 불참·퇴장 후 표결이 이뤄졌단 점을 들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헌장안을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 헌장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대해 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조례 12조는 서울시장이 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열어 50개조로 구성된 헌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나온 결정을 서울시가 무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선포 여부에 앞서 시가 헌장 자체를 인정해야 하며, 그다음 과정으로 선포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인권위는 또 지난달 최종회의 때 시 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표결 결과 집계를 늦추는 등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시가 조사 후 징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시민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표결 참여자 숫자를 줄여 발표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전한 것도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인권위는 “시민위원회의 의결이 서울시에 의해 부인돼 시민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0일 난동자의 폭력으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가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와 기독교 등 반동성애 단체들은 서울시가 헌장 무산을 선언하자 지난 6일부터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4호선 노후 개집표기, 오는 3월 최신형 교체”

오는 3월 창동역 4호선 노후 개집표기 19대가 최신 플랩형으로 전면 교체된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창동역 4호선 노후 개집표기 교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1985년 설치되어 40여 년간 사용해온 창동역의 노후한 터널형 개집표기가 드디어 현대적인 플랩형으로 교체되고 있다”며, “창동역은 향후 GTX-C 노선 개통과 민자역사 완공으로 환승 수요가 폭증할 요충지인 만큼, 이번 교체 사업이 서비스 질 향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4호선 창동역 개집표기 교체 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본 사업은 지난 1월 기반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 67%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진행 사항으로는 ▲기반공사 완료(1.23) ▲남측 환승통로 임시 개통(2.11) ▲시제품 검사 완료(2.23) 등이 있으며, 총 19대의 최신 플랩형 개집표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임시 개통 중인 환승통로 이용 시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4호선 노후 개집표기, 오는 3월 최신형 교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