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만나자” 서울동물원 돌고래설명회 재개

“돌고래 만나자” 서울동물원 돌고래설명회 재개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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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원 돌고래관 보수공사로 지난 6월부터 중단된 돌고래생태설명회가 1일부터 매일 3회(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열린다.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동물원에서 볼 수 있었던 돌고래쇼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불법 포획됐다는 논란 때문에 2012년 막을 내렸다.

이후 서울동물원은 시민 의견과 동물 복지를 고려해 2012년 4월부터 ‘돌고래 생태설명회’를 열어왔지만, 지난 6월 설명회 장소였던 ‘제돌이 이야기관’이 보수에 들어가자 설명회를 중단했다.

새로 시작하는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동물인 남방큰돌고래와 큰돌고래,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들을 볼 수 있고, 제돌이의 근황도 들을 수 있다.

2009년 5월 제주도에서 발견된 후 사람 손에 길러진 제돌이는 국민 성원과 서울시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제주도로 돌아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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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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