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16일째…씨앤앰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고공농성 16일째…씨앤앰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시민사회 인사 1090명이 27일 씨앤앰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143일째 노숙농성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은 16일째 인근 대형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교육·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들은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 사태를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씨앤앰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재 하에 사측과 협력업체, 노조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사측은 언론플레이만 말고 노조에 3자 협의체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고 해고자 복직문제와 노조의 4대요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동안 해고자 원직 복직,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씨앤앰 사측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해왔다.

선언문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송주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은수미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정의당 천호선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과 정당인들도 포함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