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전문의 등 기소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전문의 등 기소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사실무근으로 여러번 밝혀져”…공직선거법 적용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9)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50)씨, 정몽준 팬카페 ‘정몽땅’ 카페지기 김모(45)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월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김씨 등도 병역비리감시단 인터넷 카페와 각자 트위터 등에서 주신씨가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 김모(53)씨는 보수성향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신씨의 대리신검 가능성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공개적으로 찍기도 했다.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주신씨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문의 감정을 거친 결과 공개 신체검사 때도 제3자가 MRI를 찍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비리 의혹이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 기관에 의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러 차례 밝혀졌다”고 말했다. 병역비리 감시단은 재판에서 대리신검 의혹을 밝힐 수 있다며 오히려 기소를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