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수시의원 맥주병 폭행 ‘무혐의’

전 여수시의원 맥주병 폭행 ‘무혐의’

입력 2014-11-02 00:00
수정 2014-11-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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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과정에서 비협조에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여수시의원 이모(47)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여수시 한 술집에서 발생한 ‘맥주병 폭행사건’과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인 전 광역의원 이모(51)씨의 옷 등에서 유리조각과 맥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폭행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 얼굴에 물을 뿌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 시의원인 이씨는 지난달 3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씨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인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여수시 국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전 광역의회 의원 이씨에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 낙선했다며 시비를 걸다 이씨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남도경은 이 사건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두고 여수경찰서에 감찰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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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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