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사고 청문 개시…첫날 학교 측 불참

서울 8개 자사고 청문 개시…첫날 학교 측 불참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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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명의사 없는 것으로 판단…내달 중순께 결론”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내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26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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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시행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시행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해당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청문이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리고 있다. 청문은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거치는 절차다.
연합뉴스
청문은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거치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서울교육청 청사에서 열린 경희고, 배재고에 대한 첫날 청문은 예상대로 학교 측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서울교육청의 3차 평가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위법이며, 그에 따른 청문 절차에는 모든 학교가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8개교 모두 청문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자사고가 청문에 나오지 않더라도 불참한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지정취소 절차 역시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오영 서울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청문은 교육청이 학교재단 측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재단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법률전문가인 청문 주재자 4명이 절차에 따라 청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열흘 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중순 후반께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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