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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법관 ‘승진코스’…10명중 8명 행정처 출신

대법관은 법관 ‘승진코스’…10명중 8명 행정처 출신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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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고위법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행정처 및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후 올해 1월까지 대법관으로 임명된 84명 중 81%인 68명이 법원행정처 출신 고위법관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은 9명(10.7%)이었고 변호사 출신은 6명(7.1%)에 그쳤다.

법학교수를 하다 대법관에 임명된 사람은 1명(1.2%)에 불과했고 공공기관 경력이 있는 대법관은 전무했다.

교수 출신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서울 법대 교수였던 양 전 대법관은 학계 출신으로는 지난 1979년 이영섭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인 2008년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양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현재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변호사 활동을 한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전원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거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들로 꾸려지게 됐다.

검찰 출신 대법관 역시 지난 2012년 안대희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배출되지 않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경력자와 교수 경력자를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대법관은 이같은 법원조직법 취지가 무색하게 유사한 승진절차를 밟은 비슷한 연령대의 고위법관들로만 채워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법원장 출신인 조희대 대법관이 취임했고 양창수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후보자가 임명됐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이 여전히 고위법관의 승진자리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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