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탄원서 낸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 “도대체 왜?”

이석기 탄원서 낸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 “도대체 왜?”

입력 2014-07-27 00:00
수정 2014-07-27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앞줄 오른쪽)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탄원서 낸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 “도대체 왜?”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일제히 제출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관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며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이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영주 총무 목사, 남궁성 교정원장 등도 자승 총무원장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다.

염수정 추기경의 경우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염 추기경은 이 사건 구속 피고인들의 가족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앞장서 선처를 호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고인들의 가족은 1심 선고 후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피터 턱슨 추기경을 통해 이 사건 내용을 프란치스코 교황에 알렸고, 지난 5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을 알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치고서 2주 뒤인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