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달라” 단원고 학생들 도보행진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달라” 단원고 학생들 도보행진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랑하는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학생들이 도보행진에 나선다.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 등 60여명은 15일 오후 5시 학교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1박 2일간 도보행진을 한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의 글을 가방 등에 붙이고 학교를 출발해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후 1시45분께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신 진실규명과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부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보행진을 기획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