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 “마녀정권” SNS 비난 글

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 “마녀정권” SNS 비난 글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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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급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서울시와 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글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인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를 ‘마녀정권’, ‘무능부패 정권’ 등으로 규정한 원색적인 비난과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하루에 많게는 7~10개씩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페이스북에는 “박근혜가 반신반인이냐. 제발 이런 기사로 박근혜를 신격화하고 동정론 유발하는 썩어빠진 작태를 그만두어라”,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적고 “박그네(박 대통령)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비하 표현)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등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 새누리당도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 가까이 되는 김씨는 당초 직업 정보란에 공무원이란 사실을 공개했다가 현재는 비공개로 바꿨다. 김씨의 페이스북 내용을 본 시민들 중 일부는 서울시와 시선관위에 김씨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지난 16일 민원을 제기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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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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