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 “마녀정권” SNS 비난 글

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 “마녀정권” SNS 비난 글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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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급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서울시와 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글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인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를 ‘마녀정권’, ‘무능부패 정권’ 등으로 규정한 원색적인 비난과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하루에 많게는 7~10개씩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페이스북에는 “박근혜가 반신반인이냐. 제발 이런 기사로 박근혜를 신격화하고 동정론 유발하는 썩어빠진 작태를 그만두어라”,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적고 “박그네(박 대통령)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비하 표현)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등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 새누리당도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 가까이 되는 김씨는 당초 직업 정보란에 공무원이란 사실을 공개했다가 현재는 비공개로 바꿨다. 김씨의 페이스북 내용을 본 시민들 중 일부는 서울시와 시선관위에 김씨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지난 16일 민원을 제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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