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檢,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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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김성환(49)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청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지난 2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주민들의 연락처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노원구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선거 관련 사안인 만큼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김 후보를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노원구의회의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지난 3월 ‘김 후보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구의원들은 고발장에서 출판기념회 외에도 김 후보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법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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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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