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대표 뺀 채 평의원회 ‘반쪽’ 출범

고려대, 교수 대표 뺀 채 평의원회 ‘반쪽’ 출범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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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내홍을 겪었던 고려대가 대학 평의원회를 결국 ‘반쪽’으로 출범시켰다.

13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평의원 13명 가운데 교수 의원 5명을 제외하고 8명의 의원만 위촉한 채 지난달 22일자로 대학 평의원회를 발족했다.

애초 평의원회는 교수 5명, 교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 학교 발전에 도움될 만한 인사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학교 측은 학생 대표로는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장과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직원 대표로는 직원노조 지부장과 부장협의회장을 각각 평의원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교수 단체와 의원 선출 방식 합의에 실패하자 교수 대표를 뺀 가운데 평의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교수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교수의회는 “학교 본부는 학생과 직원 대표기구는 인정했지만 교수의회가 추천한 대표는 위촉하지 않았다”며 “교수들의 유일한 대의기구인 교수의회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수의회가 선출한 대표를 조속히 위촉해 평의원회를 정상화하라”며 “평의원회 파행은 학교 책임이며 교수들은 평의원회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는 평의원회 의무 설치 규정이 마련된지 9년 만인 올해 초 이를 설치하려 했으나 이같은 내부갈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교수의회는 ‘대학평의원회 교원 대표 선출 및 추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교수의회 의원 중 교수 대표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본부는 별도의 대학 단위 회의체를 통해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교수의회 의장단 3명이 항의의 뜻으로 일괄 사퇴하기도 했다. 학교 본부 측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다음 임기부터 교수대표 피선거권을 전체 교수로 확대해달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교수의회가 추천한 5명을 위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수의회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본부의 안을 수용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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