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직파 간첩사건’ 변호인, 국정원 영상물 열람 신청

‘北직파 간첩사건’ 변호인, 국정원 영상물 열람 신청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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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 측은 29일 홍씨를 조사할 당시 국정원이 남긴 영상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홍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씨 변호인은 “다른 사건에서와 같은 (증거 조작) 우려를 하고 있다”며 열람을 요청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1심과 항소심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장경욱·신윤경 변호사 등이다.

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수사기록 목록에는 포함돼 있다”며 “열람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DVD 16장 분량인 이 녹화물 외에 참고인 조사 내용이 담긴 SD카드에 대해서도 열람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심문절차를 통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조건을 붙여 허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369개 서증을 제출했으며 증인은 17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50분 열린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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