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 檢 유병언 일가 비자금 의심 계좌 확보

<세월호침몰> 檢 유병언 일가 비자금 의심 계좌 확보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이퍼컴퍼니’ 컨설팅 회사 비자금 통로 역할 ‘주목’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3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과 유 전 회장 측근 등의 비자금 의심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의 컨설팅 회사를 비자금 조성 통로로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해 관계사 임직원 등의 2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계좌 40여개를 확보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 중 수억원의 현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관계사 임원이 다른 계열사 법인과 직접 현금 거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운업계 공무원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40여 개 계좌 정보에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계열사 10여 곳의 법인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만든 S컨설팅 회사도 주목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비자금 조성과 땅 투기 등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서류상 회사로 알려졌으며 등록 주소도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으로 유 전 회장 자택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해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열사 회계 서류와 내부 보고문서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서울 서초구 자택, 인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 부평구 (주)세모 사무실, 강남구 역삼동 (주)다판다 사무실 등이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장인이 설립한 선교단체로 알려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