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아들 막말 사과했지만 악재 겹쳐…울산 현대중공업 화재 원인은?

정몽준, 아들 막말 사과했지만 악재 겹쳐…울산 현대중공업 화재 원인은?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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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막내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막내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몽준 의원 막내아들’ ‘정몽준 아들’

막내아들의 “국민이 미개” 글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아들과 함께 자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21일 오후 현재 막내아들 정예선(19)씨과 함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서울 사당동 자택에 머물며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인 예선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방문을 비난한 여론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몽준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아들을 대신해 진화에 나섰다.

정몽준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몽준 의원은 또 “제 막내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다”면서 “우리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아울러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예선씨는 정몽준 의원의 2남2녀 중 막내이다.

한편 이날 정몽준 회장이 대주주인 현대중공업 울산 선박건조장 내 LPG선 건조현장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시작된 선박 내부에서 다량의 보온재가 탄 채 발견됐다.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보온재가 한꺼번에 타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화재. / 트위터
현대중공업 화재. / 트위터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 소식에 네티즌들은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 슬프다”,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 사고가 매일 터지네”,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몽준 아들 막말 사과에 네티즌들은 “정몽준 아들 막말 사과, 화가 난다”, “정몽준 아들 막말 사과, 누가 미개한 건가”, “정몽준 아들 막말 사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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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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