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증거조작 고발’ 소환 또 거부

유우성씨 ‘증거조작 고발’ 소환 또 거부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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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간첩사건 재판 후 불러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 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고발 사건 조사는 재판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꾸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변론 준비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신과 의사 이종일씨 등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작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24부에서 형사합의26부로 다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국정원 소속 김모(48·구속 기소) 과장과 권모(51·자살 시도)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문서 위조를 모의할 당시 내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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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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