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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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11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남 원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영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사건 담당 검사들 등이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보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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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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