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선수 밀어주기’ 서울시 태권도협회 압수수색

‘특정선수 밀어주기’ 서울시 태권도협회 압수수색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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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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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관들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협회장 임씨 등이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심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협회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관들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협회장 임씨 등이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심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협회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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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실 두 곳과 협회장 임모(61)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협회장 임씨 등이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심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협회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 심사를 할 때 심사 집행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온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문화관광체육부의 특별 감사에서 협회장의 혈연과 지연, 사제 관계인 측근으로 임원진이 구성됐으며, 전임 회장 등 27명에게 상임고문과 명예회장 등 비상임 직위를 주고 매월 30만원에서 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온 사실을 지적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체부의 감사 이전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감사 결과도 수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씨 등 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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