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강원지역 돕자”…인력·장비 속속 도착

“폭설피해 강원지역 돕자”…인력·장비 속속 도착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록적인 폭설로 마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려는 강원 동해안 주민의 제설·복구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 기관·사회단체의 지원도 줄을 잇고 있다.

강릉시는 12일 현재 적십자 중앙봉사센터, 적십자 부천지구협의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 등 12개 기관·사회단체 700여 명이 강릉으로 달려와 제설·복구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적십자 평택지구협의회, 인천시청, 한전 강원지역본부 등 9개 기관·단체 340여 명이 제설·복구작업을 도왔다.

이어 13일에는 적십자 충북지사, 삼성물산, 영월군청 등 6개 기관·단체 400여 명이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14일에는 적십자 성남·양주·광주·수원지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 8개 기관·단체 600여 명이 강릉으로 달려오겠다고 약속했다.

유니목, 페이로더 등 제설장비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제설·복구작업이 본격화된 지난 11일부터 12일 현재까지 2일간 도착한 제설장비 만 인천시, 전북도로관리사업소, 강동구청 등 10개 기관·단체 총 45대에 이른다.

삼척지역에도 지난 11일 충남 종합건설사업소와 화천군을 시작으로 12일에는 공주시 등 제설·복구작업을 도우려는 전국 기관·단체의 인력과 장비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한편, 12일 강원도와 각 시·군은 인력 4만4천여 명과 장비 2천300여 대를 투입해 제설·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