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위원회 “폭설 고교생 희생사고 수사하라”

울산시교육위원회 “폭설 고교생 희생사고 수사하라”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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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은 모두 졸업식장으로 갔는데…
친구들은 모두 졸업식장으로 갔는데… 울산지역 폭설로 현장실습 중에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고교생 김모(19)군의 학교 졸업식이 12일 열렸다. 학교 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 학생들이 참가해 텅빈 교실의 김군 자리에 꽃이 놓여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이날 졸업식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김군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최근 폭설로 자동차 협력업체 지붕이 무너지면서 실습 고교생 김모(19)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가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관계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시교육위원회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김 군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19분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특히 “실습 학생들은 야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 “당시 대설특보가 발효됐을 때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조업을 중단했지만, 이 협력업체는 야간근무를 계속시켜 인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2년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바지선 전복사고 때에 이어 울산에서 또 고교실습생이 희생되는 사고가 났다”며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야간근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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