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전대 의혹’ 황영조 감독 법원에 고발

서울시, ‘불법전대 의혹’ 황영조 감독 법원에 고발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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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싼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제삼자에게 비싸게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이 불참해 무산됐다. 황 감독은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신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연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왔으나 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 1천3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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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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