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터 시켜줄게”…성추행한 케이블TV PD 벌금형

“리포터 시켜줄게”…성추행한 케이블TV PD 벌금형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8일 방송 리포터를 희망하는 여성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역 케이블방송 PD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추행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만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에 있는 케이블방송 PD인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리포터 면접을 보러온 A(2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일을 같이 해보자. 네가 리포터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포옹하자”며 채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A씨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