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면값 담합 ‘1천억대 과징금’ 정당”

법원 “라면값 담합 ‘1천억대 과징금’ 정당”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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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단위까지 똑같이 올려”…농심 1천80억·오뚜기 98억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 대한 1천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업체는 2001년 3월 ‘라면거래질서 정상회협의회’를 열고 가격인상률을 협의한 뒤 같은해 5∼7월 주력품목의 출고가를 322원으로 똑같이 맞췄다.

농심은 재판에서 “다른 회사들이 따라서 가격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뚜기 역시 “농심이 정부와 사전협의해 결정한 가격인상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됐지만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면은 대표적 서민 생활품목으로 소비자들이 가격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독자적 가격인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농심과 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고 담합을 주도했다. 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천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농심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오뚜기 역시 상고를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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