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불륜 의심에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법원 “불륜 의심에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0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의 갈등은 돈 문제로 시작됐다. 부인 B씨는 제사비용과 생활비를 두고 다투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몇 년 전에도 부인과 싸워 집을 나간 적이 있을 만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B씨는 이혼 소송을 낸 뒤 남편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A씨가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할 뿐이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비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