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관서 임의로 받은 각서 법적효력 없다”

대법 “수사기관서 임의로 받은 각서 법적효력 없다”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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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주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각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시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피하려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주씨는 부산저축은행에 근무하던 동생의 권유로 명의를 빌려줬고, 부산저축은행은 주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그 대가로 주씨는 급여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6월 주씨의 명의대여 경위, 부당급여 수령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주씨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1억5천만원을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근거로 부당급여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수사기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해 각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급여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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