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2일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협 조합장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2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조합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2010년 2월부터 이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한 A씨는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직원들은 실제로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2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조합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2010년 2월부터 이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한 A씨는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직원들은 실제로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