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준수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방침

안전 미준수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방침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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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하도급제 개선하기로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관로 공사장 수몰사고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사참여 업체 등을 감사키로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설계 변경 여부와 업체 선정 과정, 공사 과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수도사업본부를 우선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사·감리사·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다.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부실,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관급공사의 하도급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날씨 등 기상과 주변 상황을 통합 예측해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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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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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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