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청라 아파트에 준공 승인…입주예정자 반발

부실시공 청라 아파트에 준공 승인…입주예정자 반발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주자협의회 “구조안전진단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승인 내줘”인천경제청 “협의회 측 진단 요약본 확인 결과 ‘안전’”

구조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실 시공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에 준공 승인이 나갔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실 시공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 27일 준공 승인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입주자협의회가 각각 기관을 선정해 시행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이유이다.

그러나 협의회와 이 단체가 선정한 구조안전진단 기관인 한국건축시공학회는 ‘결과 발표도 안 됐는데 인천경제청이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한국건축시공학회 책임연구원인 양성환 인천대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와 인천경제청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등 구조안전진단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들 작업이 끝나야 구조안전성 여부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학회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힌 바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인천경제청이 준공 승인을 내리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준공 승인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애초 합의대로 3개 기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준공 승인이 나갔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까지 준공 처리를 해야 기 입주자들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건물이 안전하다고 확인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미루면 주택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현재 12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안 내기에 시공학회에 직접 가서 종합 결론 요약본을 받아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인천경제청이 입주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어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이 아파트 801동 1층 상층부와 803동 24층 상층부에 설계도면상 보다 교차 철근 52개가 적다며 부실 시공을 확인했다.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2개 동에 교차철근을 각각 124개와 64개를 넣어 시공하게 돼 있었지만 각각 104개와 32개만 넣은 채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취소 또는 분양가 할인 등을 요구하며 G타워 앞에서 지난주부터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