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내달로 넘겨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내달로 넘겨져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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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23일 상정만 하고 심의 보류 결정

경남도의회가 23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심의는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격렬한 반발 속에 경남도가 추진해온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가 이달 중에 결정되면 내달 임시회에서 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바로 심의유보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의장은 “노사간 협상을 위해 폐업이 한 달간 유보된 바 있고 폐업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결정 이후에 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조례안 예비심사를 거쳐 가결했던 문화복지위 이성용·임경숙 의원과 창녕 출신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이상 새누리당) 등이 차례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의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2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며 “이번에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의장의 애초 결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집행부 눈치를 보지 말고 상정했으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여당의원들이 등원을 저지당하는 사태도 겪었다”며 야당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진통 끝에 한 차례 정회 후 도의회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만 듣고 심의와 처리는 내달로 넘기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두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지금까지 공언해온 의료원 폐업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 신고로 끝나며, 필요하면 재신고 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이에 비해 해산은 법인 청산과 재산 매각 과정이 진행되므로 폐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과 폭력 속에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날치기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8일 본회의 상정·심의 유보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다 자동유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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