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내달로 넘겨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내달로 넘겨져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의회, 23일 상정만 하고 심의 보류 결정

경남도의회가 23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심의는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격렬한 반발 속에 경남도가 추진해온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가 이달 중에 결정되면 내달 임시회에서 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바로 심의유보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의장은 “노사간 협상을 위해 폐업이 한 달간 유보된 바 있고 폐업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결정 이후에 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조례안 예비심사를 거쳐 가결했던 문화복지위 이성용·임경숙 의원과 창녕 출신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이상 새누리당) 등이 차례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의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2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며 “이번에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의장의 애초 결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집행부 눈치를 보지 말고 상정했으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여당의원들이 등원을 저지당하는 사태도 겪었다”며 야당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진통 끝에 한 차례 정회 후 도의회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만 듣고 심의와 처리는 내달로 넘기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두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지금까지 공언해온 의료원 폐업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 신고로 끝나며, 필요하면 재신고 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이에 비해 해산은 법인 청산과 재산 매각 과정이 진행되므로 폐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과 폭력 속에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날치기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8일 본회의 상정·심의 유보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다 자동유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