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강제 수정은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역사교과서 강제 수정은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2월엔 “위법 판결” 논란일 듯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육과학부의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이 취소되거나 발행이 무산될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김씨 등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무효라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한 출판사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출판업자 등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권리를 의미한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등의 보수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금성출판사에 교과서 일부 내용을 고치라고 권고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배포했다. 그러자 김 교수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를 받고 수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 등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은 “교과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수정 명령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월과 전혀 상반된 판결을 내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교사모임 관계자는 “교육부는 올 초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4-27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