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18일 상정, 6월 처리’ 잠정타결

진주의료원 조례 ‘18일 상정, 6월 처리’ 잠정타결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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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김오영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18일 상정하되 심의는 2개월간 보류한 뒤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타결했다.

 이 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수용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반응을 봐가며 자체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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