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장만채 전남교육감 징역 6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 장만채 전남교육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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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검찰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강화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뇌물수수나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게 자녀 입시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장 교육감의 고교동창 정모(55)씨와 손모(5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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