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학사 돈거래’ 교육감이 지시했나

‘충남 장학사 돈거래’ 교육감이 지시했나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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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집중 조사교육감 “결백”…입증 여부 관건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경찰에 전격 소환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경찰청 별관 3층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단 입건한 상태다. 김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로부터 ‘김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김 교육감은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경찰 수사의 초점은 김 교육감의 사건 개입 여부와 범위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문제 유출 관련 대가성 금품 거래를 지시했는 지, (지시하지 않았다 해도) 알고 있었는 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찰 다른 관계자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경찰 소환에 앞서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시 여부가 밝혀지면 거래된 ‘검은 돈’의 용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날 경찰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오간 것으로 드러난 돈의 규모가 2억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된 장학사들은 경찰에서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말의 뜻이 아직은 모호하다.

돈의 성격에 대해 경찰도 아직은 ‘노 코멘트’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이들 일부 장학사들이 ‘충성 경쟁’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돈과 ‘선거 자금 연관성’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감의 지시 여부와 돈의 최종 목적지를 찾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경찰의 1차 소환 조사는 이날 밤 늦게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수사는 ‘결백’을 주장하는 김 교육감의 혐의를 경찰이 얼마나 입증할수 있을 지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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