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탈북자 공무원은 화교’…국내행적 집중조사

‘간첩혐의 탈북자 공무원은 화교’…국내행적 집중조사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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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모 여부도 조사…이달말 검찰 송치

탈북자 출신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가 탈북자로 가장해 위장 입국한 북한 화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국내 행적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함경북도 청진시가 아닌 회령시 출신으로 조부와 부모가 모두 한족(漢族)인 화교이며, 중국을 왕래하다 지난 2004년 탈북자들 틈에 섞여 국내로 들어와 탈북자 신분으로 정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씨를 아는 한 탈북자는 “유씨의 아버지가 화교라고 들었다. 탈북자 중에 화교가 여럿 있는데 유씨도 그 중의 한 명”이라며 “그 때문에 유씨는 평소 탈북대학생을 비롯한 탈북자 출신 청년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탈북자 모범사례로 국내 언론에도 등장했던 유씨는 자신이 청진시 출신으로 청진의대를 나온 뒤 북한에서 외과의사를 1년간 하다 탈북한 것으로 소개했다.

유씨는 서울소재 명문 사립대에서 중국어와 경영학을 전공한 뒤 무역회사에 근무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중국 송금과 관련해 환치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특별전형에 응모해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한 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서울 거주 탈북자의 인적 정보를 수집해 넘긴 과정을 캐고 있다.

국정원은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빼내는 과정 등에 공모한 인물이 있는지도 내사 중이다.

유씨는 국내에 정착한 이후 북한에 서너 차례 밀입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중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에 화교로 등록돼 있어 중국을 거쳐 남북을 오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중국에서의 행적도 살펴보고 있다.

다른 한 탈북자는 “유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몇 해 전 고향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북한에 들어갔다가 온 걸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여동생을 데려오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유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13일 영장이 발부됐다. 국정원은 지난 10일 유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달 말께 유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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