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때 보호 위한 ‘증인지원실’ 확대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때 보호 위한 ‘증인지원실’ 확대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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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 중인 증인지원실이 일선 지방법원으로 확대 설치된다. 5일 대법원 및 국회에 따르면 증인지원실 설치 관련 18억원이 법정중심재판지원사업의 하나로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다. 설치 대상은 연간 증인 수가 1000명 이상인 법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전부에 증인지원실 및 증인지원관을 둘 예정이다.

증인지원실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범죄 피해자인 증인들은 법원 소속 증인지원관과 사전 약속을 통해 법정 증언 1시간 전 약속 장소에서 만난다. 안내를 받아 법원에 도착한 뒤에는 증인지원실에서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증언을 하게 된다. 증언을 마치면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지원관 상담을 거친 후 안내를 받아 법원 청사를 나서게 되며, 신변 보호가 필요할 때는 법원 경비관리대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창원·청주지법 등은 자체적으로 증인지원실을 설치한 뒤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 지원실은 증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파, 컴퓨터, TV, 각종 서적 등을 갖추고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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