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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면적 기관마다 제각각…수호의지 있나”

“독도 면적 기관마다 제각각…수호의지 있나”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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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들이 독도의 전체 면적을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통일된 면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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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연합뉴스
독도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독도 통합홍보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해경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독도 면적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9월 개정된 독도연구소 표준지침에 따르면 독도 면적은 동도, 서도, 89개 부속도서를 합쳐 18만7천453㎡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울릉군청, 해양경찰청 독도 홈페이지는 독도 면적을 18만7천554㎡로, 경찰청 독도경비대는 18만6천㎡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해경청은 매년 발간하는 백서에 독도 면적을 ㎡가 아닌 부피 단위인 ㎥로 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2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또 해경 백서는 독도 지질형성 시기를 460만∼200만년 전으로 표기, 독도 고시 460만∼250만년과도 50만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해경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독도 면적조차 다르게 표기하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기관들은 공식 사이트와 문서에서 독도 면적 통일안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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